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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통위, 구글에 8억6700만원 과징금 부과
“미이용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아…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
기사입력: 2020-01-22 07:34: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관련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원인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과 철회권 행사 방법 등의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 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글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환불 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제한사항 링크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남은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상반된 내용의 문구를 동시에 적어 이용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했다가 시정 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이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 시정명령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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