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국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어떤 처벌 받나
기사입력: 2020-02-12 09:12: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유명해지고 싶다며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20대 유튜버 강모씨가 자신의 소원대로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의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일단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 그렇다고 벌금 2-3만원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 2가지다.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정도이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는 강 씨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