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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몬태나주 전면금지법 소송…"추측 토대로 위헌적 조치"
美서 고강도 퇴출 압박…中정부 “금지할 근거 없어” 지원사격
기사입력: 2023-05-23 08:15: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가 틱톡 금지법에 서명하고 있다. |
몬태나주가 주(州) 단위로는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이 22일(월) 보도했다.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이며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지난 18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틱톡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자국 기업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지금까지 틱톡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기업에 대한 유죄 추정과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의 역량을 남용해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행위는 민중의 의사에 어긋나고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이 시장경제와 공평 경쟁의 원칙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멈추고 각국 기업에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0~20대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틱톡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강도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대기업 바이드댄스(ByteDance)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틱톡이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및 이용하거나 선전을 퍼뜨리는 도구롤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있다. 이 외에도 틱톡의 짧은 동영상 형식을 하루 90분 이상 사용하면 주의 지속 시간이 감소한다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바 있고, 틱톡 플랫폼 전체에 검열이 만연해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에는 "틱톡 챌린지"가 사회 문제로 크게 부상한 상태다. 대부분은 재밋거리로 여겨지지만, 대량 절도로 이어진 "기아 챌린지", 벽 콘텐트와 플러그 사이에 페니 동전을 떨어뜨리는 "페니 챌린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해골 파괴 챌린지" 등은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앱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또한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에 ISIS가 극단주의 선전을 홍보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 사례까지 사회 분열적이고 위험천만한 콘텐츠들이 난무해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몬태나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주 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처리했다.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 대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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