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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증오범죄법 통과 또 난항
경찰 등 최초대응자도 보호계층에 포함하라 수정안 논란
기사입력: 2020-06-22 10:33: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HB426 증오범죄법안이 상원에 궤류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상원을 통과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 상원은 지난 토요일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공화당측에서 경찰과 최초 대응자들을 보로하는 막판 변경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증오범죄법이 없는 4개 주중 하나인데요, 증오범죄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적취향, 성별,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원에서 공화당측 의원들이 이 법안에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대원 등 최초대응자 그룹을 인종, 성별, 종교 같은 보호계층으로 포함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측 의원들은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수정안을 상원에 넘길 것인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 5대 3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증오범죄법에 대한 논의는 오늘 또 다시 계속될 예정입니다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올 회기 중에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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