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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서류미비자도 센서스조사에 포함해야”
기사입력: 2020-09-11 13:12: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시키라고 지난 7월21일 내린 행정명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한 뉴욕주를 비롯한 수십개의 주정부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데일 호 투표권 프로젝트 책임자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공동체를 상대로 인구조사를 무기화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서 "이번 승리는 투표권과 이민자 권리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센서스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보수진영측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메디케이드 자금 누출 문제와 관련돼 있다. 보수진영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적립되는 메디케이드 자금이 세금을 내지도 않는 불법체류자들이 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보여왔다. 이와 반대로 진보진영은 불체자들 중에는 택스아이디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류미비자라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판매세와 같은 지방세를 직간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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