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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개월간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방문해 신청접수해야
기사입력: 2016-10-12 19:00: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2개월간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1)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단,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경우 고소, 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돼 있는 재외국민, (2)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돼 있는 재외국민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면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해야한다. 총영사관은 신청접수 후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부하며, 이후 절차는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직접 이메일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정부가 자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IMF 사태 당시 재산범죄자가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 한국 여권 연장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문의 404-295-2807(사건사고 당직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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