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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방계약업자에 대한 백신 의무 조치도 저지
기사입력: 2021-12-01 20:03: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원은 어제(11월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계약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저지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지명자인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Gregory Van Tatenhove) 켄터키 동부지법 판사는 29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것은 백신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며 "백신은 효과가 있다. 정부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민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타텐호브 판사는 "여기 제시된 질문은 좁다"면서 "대통령이 연방계약자와 하청업자의 고용인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위임한 자금과 서비스의 연방조달관리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가? 십중팔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 주 법무장관이 요청한 예비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데이브 요스트(Dave Yost)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것은 백신이 아니라 의무화에 대한 것"이라며 "판사의 의견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9월9일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몇 주 후 백악관은 연방정부와 계약된 회사의 근로자들은 예외를 승인받지 않는 한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했다. 당초 12월8일로 접종마감 시한이 정해진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계약자들은 정부와의 사업을 잃을 처지에 놓여졌다. 주정부들은 백신 의무화 조치가 "경제적 영향, 주정부들에 대한 비용, 시민들에 대한 비용, 노동력과 공급망 파괴, 코로나19의 현재 위험성, 그리고 코로나19에 자연면된 근로자들과 원격 근무자 또는 제한된 직접 접촉자와 같은 다른 측면들의 차별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반대했다. 대통령이 연방 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에 따라 계약자들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매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반 타텐호브 판사는 주(州)들의 편을 들었다. 그는 피고측이 "모든 연방 하청업자와 계약업체에 대한 의무적인 백신접종으로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공중보건 규정을 공포하기 위해" 그러한 법이 사용된 사례를 단 하나도 지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정헌법 제10조를 인용해 그 의무화 명령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예비 가처분 신청은 3개 주에서 의무화 지침이 일단 차단돼지만, 영구 차단되거나 결국에는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 및 이와 유사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의무화 조치에 대한 예비 가처분 신청은 이미 법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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