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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판사, 벌금 11만불에 트럼프 모욕죄 해제 제안
기사입력: 2022-05-11 20:19: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주 검사에게 1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하고, 자신의 사업 관행에 대한 민사 조사에서 소환장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 명령의 모욕죄를 없애기 위해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뉴욕 주 판사가 오늘(11일) 말했다. 아서 엔로곤(Arthur Engoron)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년 넘게 재무제표 자산가치를 부풀렸는지에 대한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의 소환장에 불응하자 모욕죄 판결을 내리고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엔고론은 "나는 벌금이 납부되길 원한다"며 "그 벌금은 지금 11만 달러다"라고 말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 AP통신은 엔고론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5월20일까지 벌금을 내고 자신의 회사 문서 보존 정책과 기록물 검색 노력에 대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가 검색을 돕기 위해 고용한 회사가 작업을 완료하면, 조건부로 모욕죄 판결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1만 달러는 엔고론이 트럼프에게 지난 5월 6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한 금액으로 트럼프측 변호인단이 소환장 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상세히 담은 66쪽의 법원 서류를 제출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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