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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하원서 FISA 재승인 법안 표결에 부쳐져
기사입력: 2024-04-08 14:33: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해외정보감시법(FISA) 재승인 법안이 오는 수요일(10일) 하원 표결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저스트더뉴스가 8일(월) 보도했다. FBI에 따르면, '정보 개혁 및 미국 보안법'(Reforming Intelligence and Securing America Act)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해외에 있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외국 정보를 표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승인"하는 FISA 702조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BI는 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집행기관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의 "미국인 조사(query)"를 수행하기 전에 법 집행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목상의 개혁 법안일 뿐이다. 마이크 터너(Mike Turner,공화·오하이오)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요일(7일) CNN에 출연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정보를 얻는 우리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를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이것은 미국인들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위(NSA)에 따르면, FISA 702조는 미국 밖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 기업 또는 미국 내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할 수 없다. NSA는 또한 "미국인 조사(quer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분석가는 미국인과 관련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검색문을 사용해 702조의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문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가가 이미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검색문이 검색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인 통신은 기존 해외정보대상과의 통신이거나 해당 대상의 소유인 통신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사가 결국 미국내 미국인의 정보도 연결돼 조사되기 때문에 국내 민간인 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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