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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가짜뉴스 엄단한다”
김수남 검찰총장 “작성자·유포자 끝까지 추척해 엄벌”
중앙선관위, 관련기관들과 가짜뉴스 대응방안 집중논의
중앙선관위, 관련기관들과 가짜뉴스 대응방안 집중논의
기사입력: 2017-03-17 08:55: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탄핵정국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남 검찰총장는 17일 오후 2시(한국시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 직전에 낙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 원칙을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관계시관 전문가들과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12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중앙선관위에 △신속한 수사협조와 정보 공유 △가짜뉴스 및 불공정 선거보도 조치에 대한 자료공유 △고발이나 경고·삭제조치 사례 공지 △위법 게시물 삭제 및 삭제사유 통지 △후보자 비방·욕설 필터링 강화 등 자율규제능력 강화 및 선관위의 통신자료 요청 시 신속한 조치 등을 협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명으로 증원하고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황순기 주애틀랜타 선거영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위반자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데, 재외선거법 위반행위는 애틀랜타총영사관으로 신고, 제보할 수 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재외단체의 국외선거활동 안내문 중 금지사항을 요약한 내용이다. ○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인쇄물이나 현수막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해선 안된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이 금지된다. ○ 교민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광고, 서명운동, 인쇄물 배포 등 포함)을 하면 안된다. ○ 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금품,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단체가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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