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GA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캠퍼스내 총기소지 허용법 통과되나?
회기 막판 상하원 전격 통과, 주지사 앞으로
기사입력: 2017-03-29 10:38: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의사당 |
조지아주 공립대학 캠퍼스 안에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HB 280 일명 ‘캠퍼스 캐리’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다시 넘겨졌다. 조지아주의회는 지난 3일(금) 하원에서 이 법안을 찬성 108표, 반대 63표로 통과시킨바 있다. 이어 회기 마지막날을 이틀 앞둔 28일(화) 상원이 찬성 32, 반대 22로 통과시키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하원표결에 넘겨졌다. 주의회는 30일로 회기를 마감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29일(수) 중에 하원 표결이 예상된다. 대학 캠퍼스 내에 총기소지를 허용하자는 법안은 지난 5년간 계속 상정돼왔고, 작년에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네이슨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HB280은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총기를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기숙사 시설,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건물, 프래터니티 및 소로리티 하우스, 캠퍼스에 소재한 어린이 보육 시설과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일부 장소 등은 제외된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