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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가족, 휴양지 임대 불법적일 수 있어
기사입력: 2023-08-22 09:46: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금요일 네바다 공항에 휴가차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 내외. 박스 속 사진은 바이든 가족이 휴가차 임대한 스타이어의 타호 호수 저택. |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족이 8월 들어 두 번째 휴가를 즐기고 있는 저택이 불법적으로 임대된 것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네바다 글로브(Nevada Globe)는 전 민주당 대선에 출마했었던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Tom Steyer)가 네바다에 있는 1800만 달러 짜리 타호 호수 저택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임대한 데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월요일(21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대통령 가족이 금요일에 시작된 8박 숙박 기간 동안 "공정한 시장 가치로 집을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 운동가인 스타이어는 지역 주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네바다 글로브는 전했다. 더글러스 카운티의 법 집행 책임자 어니 스트렐로우(Ernie Strehlow)에 따르면 더글러스 카운티는 휴가용 주택 임대를 적절하게 허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 성향이 강한 이 카운티는 스타이어의 집이 현지 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스트렐로는 네바다 글로브에 보낸 성명에서 "이 주소지에 대한 문의가 여러 건 접수됐다"면서 "이 임대에 대한 네바다주 더글러스 카운티 법규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 중이므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테이어는 자신이 집이 휴가용 임대 숙소로 제대로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법에는 "더글러스 카운티 법규 및 네바다 개정 법령을 위반해 더글러스 카운티 내 어디에서든 허가되지 않은 휴가용 주택 렌탈로 광고 및/또는 운영되는 부동산 소유자는 최대 2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백악관과 스타이어는 월요일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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