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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콜 10억건 텔레마케터에 2억2500만불 벌금형
기사입력: 2020-06-10 13:12: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통신위원회는 어제,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텔레마케터 존 스필러와 제이콥 미어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2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필러와 미어스는 작년 초 4달여에 걸쳐 가짜 발신번호로 10억 건에 달하는 자동 스팸 전화를 걸었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들이 로보콜로 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등 대형 건강보험사의 보험 플랜을 제안한 뒤, 소비자가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콜센터로 연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초 서명한 '로보콜 남용 단속 및 범죄 제지 법안'에 따르면, 불법 로보콜에 대한 벌금은 건당 1만 달러로 높아졌고, 통신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추가요금 없이 로보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서 휴스턴에 사무실을 두고 이들이 운영하는 Rising Eagle Capital Group LLC는 텍사스주를 비롯해 6개 주의 법무장관들로부터 공동으로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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