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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미 정부에 814억 벌금 내기로…평택기지 건
기사입력: 2020-06-11 12:27: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 법무부가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육군 계약을 따내고 미국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산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미국과의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에 따라 벌금 6840만 달러, 한화 약 814억원를 내고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제의 계약 수주 건은 2008년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가 발주한 4천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입니다. 당시 SK건설은 미군 계약 담당자에게 30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SK건설 전무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SK건설 측은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K측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라며 "수주 과정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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