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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스 USA 선발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재외” 판결
기사입력: 2021-03-01 18:46: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19년 미스 USA 대회에 참가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아니타 노엘 그린. |
마이클 모스맨(Michael Mosman) 연방판사는 "미스 USA" 선발대회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미인대회는 비생물학적 여성을 대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모스팬 판사는 "저는 이 단체를 메시지를 홍보하는 단체로 보고 그 메시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헌법상 원고가 그 메시지의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협회로 본다"고 했다. 모스맨의 판결은 아니타 노엘 그린이라는 생물학적 남성이 2019년 미스USA 대회에 지원한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린의 소송은 이 대회가 원고가 속한 특정 계층, 즉 트랜스젠더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엘 그린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다. 내 메시지는 항상 일관됐는데, 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스USA측 변호사인 존 캠프(John T. Kaempf)는 미스USA 대회가 반-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미인대회는 다양성을 지지한다"면서 "그래서 미스 블랙 USA 대회, 미스 원주민(Native American) 선발대회 혹은 트랜스젠더 선발대회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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