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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정의"
기사입력: 2023-07-26 07:40: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진=우리공화당 홈페이지 발췌.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6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이야말로 무효이다”면서 “돈 한푼 받지 않은 깨끗한 정치를 솔선수범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가짜뉴스로 마녀사냥하고 선동한 불법탄핵은 반드시 무효이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며 개혁적인 대통령으로 국민행복을 위해 애쓰셨다”면서 “이제 많은 국민께서 그 당시 가짜뉴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탄핵이 잘못됨을 알고 계신다. 깨끗한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는 불법탄핵에 가담한 배신세력들이 너무 많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고 상식이 통하는 깨끗한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씨와 B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검토하지 않겠다"고 각하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개인 2명에 의해 제기된 이 소송은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탄핵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남은 임기상 지위와 권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피고 적격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여야 하는데 이 소송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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