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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여행 경보 발령
”부당한 가혹 처벌 우려”…작년 11월20일에 이어 또 재발령
기사입력: 2016-05-18 08:48: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국무부는 16일 “북한의 법체제가 체포와 장기구금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미국 시민들에게 모든 북한 여행을 피할 것(avoid)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북한여행 경보(travel warning)를 발령했다. 이번 여행경보는 지난해 11월20일자 여행경보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 10년간 14명의 미국시민이 북한에 억류됐었다”며 “북한은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여행했던 사람들을 구금했었다”고 밝히고, “관광가이드가 있는 단체여행이라고해서 북한당국이 체포하거나 억류하는데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북한여행 경보를 무시하고 북한에 들어간다면 사생활보호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형태의 매체라도 소지했을 경우 북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행자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북한당국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예들을 열거해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이름이나 사진에 무례한 언행을 한다거나 △적절한 여행서류 없이 북한에 입국하거나 △북한 정부를 어떤 방법으로든 비판하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종교적인 물건을 놓고 나오거나 △공인되지 않은 정치활동과 연관되거나 △아무리 짧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여행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허가받지 않은 대화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벤더와 환전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사진을 찍거나 △포르노물을 가지고 입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가게가 아닌 곳에서 물건을 사거나 △정치적 구호나 간판이나 정치지도자들의 사진 등을 없애거나 무단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평양에 소재한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비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보호업무를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미국시민들에 대한 정상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북한이 미국시민을 북한에서 체포하는 경우, 4일이내에 스웨덴 대사관에 통보하고, 스웨덴 대사관은 이를 2일 이내에 미국정부에 알려줘야 하지만, 실상은 북한당국이 통보를 지연하거나 영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인 시민권자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이들 두 미국인은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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