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 GA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코스트코 진입에 비상걸린 리커스토어
주정부 코스트코 커밍지점에 라이선스 발급
한인주류협회, GADA와 공동 법적대응 검토
한인주류협회, GADA와 공동 법적대응 검토
기사입력: 2016-05-27 09:51: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코스트코 커밍 매장 |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조지아주에서 리커 시장에 뛰어들어 한인주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애틀랜타중앙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지아한인주류협회(회장 김세기)는 26일 조지아주류협회(GADA)측에 5000달러를 전달했다. 이는 GADA측이 검토중인 법적대응을 돕기 위한 변호사비용에 쓰여질 예정이다. 문제는 어거스타 코스트코 매장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커밍 리커스’가 조지아주 재무부로부터 하드리커 판매를 허가받으면서 불거졌다. 조지아 주류법은 1개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리커스토어를 2개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트코 같은 체인 유통업체는 직접 주류판매를 할 수 있는 매장이 2곳으로 제한된다. 현재 코스트코는 알파레타와 페리미터 등 2곳에서 하드리커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커밍 리커스’와 같이 제3자를 입점시키는 편법적인 형태라면, 조지아주내 10개 코스트코 전 매장에서 하드리커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렇게되면 한 회사에 매장 2개로 제한하는 법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시장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당초 GADA는 ‘커밍 리커스’가 하드리커 판매허가증을 신청하자 “코스트코가 독립 법인을 앞세워 불법 영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재무부에 항의한 바 있다. 재무부는 당시 허가증 발급을 미루고 법무부에 적법성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 닉 제네시 법무부 대변인은 “재무부 요청에 의해 불법 여부를 조사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 재무부가 리커 판매 허가증을 발급하자, GADA측은 조지아한인주류협회 등과 손잡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스토니 맥길 GADA 대표는 “코스트코는 정액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이나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창고형 유통업체로, 도매업체의 기능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편법 영업이 일반화되면 다른 대기업들도 마구잡이로 진출해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