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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78% 찬성 가결
황교안 권한대행 체재 출범…“국정 안정적 관리에 혼신 다하겠다”
헌재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朴 “헌재 결정 이전에는 사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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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9 07:47: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한국시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9일 오후 3시(한국시간)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인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촛불민심’에 국회의원들이 순종한 것으로 해석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특종보도했던 JTBC의 손석희 앵커는 “어쩌면 태블릿PC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탄핵 가결의 원동력을 ‘세월호’라고 언급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표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돼 향후 정치권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장은 저녁 7시에 청와대에 도착해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송달했고, 이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2012년 2월 취임한 이래 3년 10개월만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민 앞에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고 모든 재판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갖고 주심 재판관으로 판사출신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선정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재판관 회의에서 오늘 탄핵심판 사건을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내라고 명시한 청구서를 교부 송달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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