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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교통법 바꼈다’ 루머에 화들짝
2017년 추가 시행된 교통법규는 상업 운전자에만 적용
올해 주하원에 강력해진 ‘운전중 셀폰 금지법안’ 상정
올해 주하원에 강력해진 ‘운전중 셀폰 금지법안’ 상정
기사입력: 2017-01-04 10:48: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새해 들어서 애틀랜타 한인들 사이에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널리 퍼져 눈길을 끌었다. 내용인 즉, 운전중 손에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면 첫번엔 25달러, 그 다음부터는 50달러씩 추가돼 두번째는 75달러, 세번째는 125달러 식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손에 셀폰을 들고만 있어도 벌금을 받게 되며, 네비게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셀폰이 차량에 부착돼있으면 괜찮다는 것. 하지만 뉴스앤포스트가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소문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5월에 서명한 HB118 법안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B118 법안의 골자는 상업 운전자(commercial drivers)에게는 연방도로교통부의 규정을 적용해 운전중에는 손으로 (셀폰 등의) 통신수단을 만질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조지아주의 교통법규는 “운전자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150달러의 벌금과 벌점 1점이 주어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의 미성연자는 핸드 프리를 제외한 어떤 형태로도 운전중에 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어길시에는 150달러의 벌금이 주어진다. 스쿨버스 운전자의 경우에는 승차한 사람이 있을 경우, 운전중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벌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오는 9일 개원하는 조지아주의회에는 운전 중에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경우에도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 HB7 상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교통부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전년도에 비해 16%나 늘었다고 밝혔다. 2015년 한 해동안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345명으로 전국평균보다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교통부는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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