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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검사 자격 위원회 설립 법안에 서명
검사장 등 위법 및 직무유기시 징계, 해임, 퇴직 권고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23-05-08 15:55: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5일(금) 검사자격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SB92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켐프 주지사 트위터 생방송 스크린샷. |
브라이언 P. 켐프(Brian P. Kemp,공화)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5일(금) 영부인 마티 켐프, 주 하원의원들 및 지방검사들과 주 지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검사자격위원회(PAQC)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상원법안(SB 92)에 서명했다. PAQC는 조지아주 전역의 지방검사와 검사장에게 중요한 감독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이들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지사실을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나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 주 전역의 공공 안전"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법집행관들이 일상적으로 범죄자를 조사하고, 대변하고, 체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이들이 법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불량하거나 무능한 검사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AQC의 설립은 책임에 대한 헌신보다 정치에 휘둘리는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주 상원 원내총무인 랜디 로버트슨(Randy Robertson,공화) 의원이 발의한 SB 92는 8명으로 구성된 검사자격위원회(PAQC)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QC는 지방검사 및 검사장의 위법 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해임 조건에 해당하는 검사를 징계, 해임 또는 비자발적 퇴직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근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검찰청 조직의 정치적 무기화 논란을 해결하려는 주 정부와 주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방 검사 또는 검사장의 해임 또는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 영구적일 가능성이 있는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 고의적인 직무상 위법 행위 -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법적 의무 불이행 -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사법 행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공직의 불명예를 초래하는 경우 - 지방 검사보 또는 검사보 직원이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하도록 고의로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또한 PAQC는 2023년 10월 1일까지 대법원의 중인을 받아 위원회의 거버넌스에 대한 행동 기준과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안은 PAQC의 설립과 더불어 지방검사와 검사장의 법적 의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 결정을 내릴 의무를 추가한다. 이 법안은 또한 지방검사 또는 검찰총장이 법정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소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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