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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 내부고발자에 2억7900만불 포상…역대 최대
기사입력: 2023-05-06 14:48: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도움을 준 내부고발자에게 수여한 포상금이 사상 최대치인 2억7900만달러(약 368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금)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2020년 10월에 지급된 종전 최고액 1억1400만달러의 2.4배에 달하는 돈이다. SEC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 이런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거버 그루월(Gurbir S. Grewal) SEC 집행국장은 성명에서 "이 포상금이 보여주듯, 잠재적 증권법 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보하는 내부고발자들에게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고발자들이 40억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과 이자를 반환하는 집행 조치를 도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또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크레올라 켈리(Creola Kelly) SEC 내부고발국장은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서면 진술 등 내부고발자의 지속적인 지원이 SEC 조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SEC는 2022 회계연도에 760건의 집행 조치를 통해 총 41억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민사 처벌 금액을 발표한 바 있다. 그해 알리안프 글로벌 투자자들과 3명의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은 투자자들을 사취함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크레디트 스위스와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16개 월스트리트 기업들은 광범위한 기록 보관 및 통신 장애로 인해 11억 달러 이상에 합의했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의해 보호된다.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증권법 위반자들의 과징금으로 만든 투자자 보호 기금에서 나온다. 과징금이 100만달러를 넘을 경우 내부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그 돈의 10∼30%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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