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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론 판사, 트럼프의 민사소송 벌금 납부 연기 요청 기각
기사입력: 2024-02-22 19:01: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아서 엔고론(Arthur Engoron)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약 3억5500만 달러의 벌금과 1억 달러의 이자 지불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엔고론 판사가 트럼프 변호사 클리포드 로버트(Clifford Robert)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당신은 (납부) 유예 근거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못했다"며 "나는 항소부가 당신의 항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씌여있다고 CBS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수요일 엔고론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30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법원이 임명한 감시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판결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판결 후 질서있는 절차를 위해 잠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법무장관에게 아무런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발효되면 트럼프는 한 달 안에 자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또한 이 사건을 기소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시아 제임스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꼴사나운 서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뉴욕 주 법원에서 인정되는 모든 관행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엔고론은 벌금과는 별도로 트럼프가 뉴욕의 어떤 회사에서도 3년 동안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벌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트럼프의 부동산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는 화요일 ABC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기한까지 3억5500만 달러의 벌금과 판결 전 이자를 추가로 1억 달러를 지불하지 못하면 재판장에게 그의 사업 자산을 압류하라고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주민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엔고론 판사의 이번 답변은 민사 사기 판결이 내려진 지 거의 일주일 후에 나왔다. 이 법원 판결은 배심원 없이 내려졌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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