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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공화당 주도한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법안에 서명
기사입력: 2023-04-10 20:21: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10일) 공화당이 주도한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종료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상원에서 68대 23으로 통과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랐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이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원을 통과할 때에도 20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 법안은 2020년 3월 13일에 선포된 전국적인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즉시 "종료"하도록 지시하는 단 한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인 로저 마샬(Roger Marshall,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바이든에게 팬데믹 초기에 발동된 "권위주의적" 비상 권한을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마샬 의원은 "비상 권한은 행정부에 부여되므로 최고 사령관은 위기 발생시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며 "이러한 선언은 2020년에 적절했지만, 이제는 적절한 허넙적 견제와 균형이 회복되어야 할 때이며, 의회 동의 없는 모든 권위주의적 통제와 일방적인 지출 결정을 끝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5월 11일을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일로 자체적으로 정한 바 있다. 비상사태 종료로 인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CHIP) 등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면제 조치와 연방자금 지원도 끝나게 됐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권한을 제공했는데,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현재 대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다시 갚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법원 판결 60일 후 또는 6월 30일 이후 60일 후가 될 것이라고 더힐(The Hill)은 전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이날 서명한 법안은 트럼프 시대 시작된 "타이틀 42" 국경 정책과 5월에 만료될 예정인 공중보건 비상사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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