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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코로나 셧다운 위헌” 판결…트럼프 “환영”
기사입력: 2020-09-15 17:01: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제3 연방 항소법원은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내린 셧다운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봉쇄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이 결정이 다른 주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주지사가 실내 모임을 25명, 실외 모임을 250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4개 카운티가 제기한 것인데, 법원은 주지사의 봉쇄령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적법 절차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다면서 "선의의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헌법을 넘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이번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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