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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규정위반으로 제소
기사입력: 2023-06-06 10:15: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화요일(6일) 오전 뉴욕 연방법원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제소했다. SEC는 이 회사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제지하고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화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는 22%나 곤두박질쳤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월요일 SEC가 라이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와 그 설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에 대한 혐의를 공개한 후 이미 9% 하락했다. SEC의 개리 젠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거래소라고 불리는 이러한 거래 플랫폼은 여러 기능을 혼합하고 있다"며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은 고소장에서 코인베이스의 주요 프라임 브로커리지, 거래소 및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수년 동안 연방 증권법의 "규제 구조를 무시하고 공개 요건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다. SEC는 코인베이스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의 암호화페 자산이 규제 당국에 의해 "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y)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산에는 솔라나(Solana)의 SOL 토큰, 카르다노(Cardano)의 토큰, 프로토콜 랩스(Protocol Labs)의 파일코인(Filecoin) 토큰이 포함된다. 젠슬러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소 기능을 혼용해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SEC는 고소장에서 코인베이스의 기관 서비스인 프라임, 소매 거래소 상품 및 자체 관리 월렛 서비스가 모두 하나 이상의 암호화 자산 증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맡기는 프로그램)도 투자 계약 및 미등록 증권으로 확인됐다. SEC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강제 폐쇄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CNBC는 전했다. SEC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투자자가 코인베이스의 관리 노력을 통해 재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5개의 "스테이킹 가능한 암호화폐 자산"이 법률 해석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며,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거래소는 이미 올해 초 규제 당국으로부터 웰스 통지서(Wells notice)를 받았는데, 이는 SRC 조치가 계류 중일 때 회사에 통지하는 서신이다.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과 공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광고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잠재적 조치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SEC 및 젠슬러 위원장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자원을 갖춘 유일한 업체로 인정받아 왔다. 이 회사는 정교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 동안 스스로를 다른 거래소에 비해 더 안전하고 규제되는 옵션이라고 광고해 왔다. 그러나 바로 그 광고가 거래소에 반대하는 SEC의 주장의 일부를 형성했다. 규제 당국은 "코인베이스가 신규 투자자를 유지하고 모집하기 위해 마케팅과 영업에 연간 수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지적하며 거래소가 신규 고객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고 주장했다. 권유(Solicitation)는 회사가 브로커인지 거래소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SEC가 사용하는 관점들 중 하나다. SEC가 사용하는 또 다른 테스트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라는 것인데, 이는 자산이 투자 계약인지, 따라서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자산은 △일반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통한 투자라는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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