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GA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기사입력: 2017-11-14 21:59: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오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특별 자수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된 횡령 및 배임(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한 재외국민이다. 또한 다른 이유로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거나 법정형 벌금만이 규정돼 있는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돼있는 재외국민도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후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송부되며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직접 이메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문의: 404-295-2807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