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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엽기판결”…부정선거 공익제보 이종원씨 실형 확정
이씨, 위조 의심 비례대표투표용지 고발
검찰·대법원, 절도 등 혐의로 구속·실형
검찰·대법원, 절도 등 혐의로 구속·실형
기사입력: 2021-11-11 20:02: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대법원이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의 실형을 확정한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명확한 증거 없는데도 1·2·3심 모두 유죄…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의심될 땐 피고인 이익' 형사대원칙 깨져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대법관도 재판 관여 "부정선거 자행·은폐하려고 부당하게 구속… 부정선거 파헤쳐 악한 권력자 끌어내려야" 4·15 총선 당시 비규격 의심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고발했다가 절도 용의자로 몰려 구속기소된 채로 재판을 받아온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선거소송에 관한 거듭돼 온 부실 재검표와, 온 국민의 마음을 쥐어뜯은 화천대유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또 하나의 엽기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소 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발 여론이 강했는데도, 1·2심에 이어 3심인 대법원까지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조차 상식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 즉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함으로써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참히 깨진 데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는 선량한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권력이 짓밟음으로써 그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부정선거의 본질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대법원 3부는 11일(한국시간)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이종원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확정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의 구리시 선거구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하려고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을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민주시민을 탄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사법부, 이를 묵인하는 기성 언론에 대해 심의 개탄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기존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씨는 4·15 총선 당시 구리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다 위조 의심 투표지 6장을 제보받아 당시 민경욱 전 국회의원에게 공익 제보했고 기자회견도 함께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의심 투표지가 실제 부정투표용지인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안의 본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대신 이씨를 전격 구속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 때문에 뚜껑을 연 사전투표함에서 다량으로 개표됐다는 녹색과 연청색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의 위조 여부를 규명해 진실을 가리는 일은 사실상 요원해졌다. 투표용지 6장을 이씨가 보관장소에 침입해 훔쳤다는 선관위 고발에 검찰이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한 뒤 공소를 제기해 법원으로 넘겼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종원 씨가 체력단련실에 선관위가 보관해오던 투표지를 몰래 들어가 절취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했다. 검찰은 봉투에 묻어 있었던 땀에 대한 유전자 DNA 분석 결과 이씨의 타액(침)과 같았다고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체력단련실(체육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하면서 국면이 전환되는 듯했다. 결국 1·2심 재판이 끝나도록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목록은 없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새로운 증거를 내지 않는다. 결국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찰은 이씨가 체육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공개하지 못한 셈이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체육관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상식적인 요구였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1년6개월을 각각 언도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이 사건이 처음 촉발한 4월에 찍어 보관해온 변호인 측 사진과 달랐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시한 사진을 변호인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권오용 변호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압수한 봉투는 상태가 양호했지만, 법원에 제출한 봉투 사진은 검게 그을리고 구멍이 뚫린 채로 불에 타다만 모습이었다. CCTV 영상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불에 탔다는 봉투의 원본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라면 검찰은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원본을 제출토록 검찰에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본을 검찰에 제출토록 할 권한이 재판부에 있지 않다"는 상식 밖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이종원 씨와 변호인단뿐 아니라 법조계가 술렁였다. 판사는 직권명령으로 공소 유지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권한이 있다는 게 일반적 법리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판부도 검찰도 법리에 어긋나는 결정들을 내린다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절도범으로 몰린 이종원 씨가 체육관에 들어가는 영상도 없고,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봉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실형 선고의 근거로 삼은 유일한 자료는 대검찰청 포렌식(과학수사) 센터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조차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온전한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두 봉투의 DNA를 비교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DNA를 못 찾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이종원 씨의 지문에서 DNA가 나왔다고 했다고 한다. DNA가 신체 어떤 조직에서 나왔는지 묻는 변호인의 말에 검찰은 타액(침), 땀, 체세포 등 특정하지 못했다고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구리시 선관위 직원의 진술이 배척되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과정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권오용 변호사는 "처음에 투표용지를 선관위 직원이 자기가 꺼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나중에 번복해 '이종원 씨가 찢었고, 이씨가 찢었기 때문에 거기 지문에서 DNA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덮어씌워 재판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현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종원 씨 사건은 비례대표 부정 의혹이 부정선거를 규명할 열쇠로 간주된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한 선거구에 국한하는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 소송에서 부정이 드러나 무효가 선고되면 4·15 총선 결과에도 가공할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견해다. 한 예로 호남에서는 4·15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국민혁명당 전신)의 표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태가 벌어졌다. 당원과 당원위원장, 그들의 가족에 이어 모든 후보들 본인까지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일이 동시에 발생하기는 확률상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표했다는 호남 유권자들이 이후 속출했다. 이런 가운데 단 한 차례의 판결로 결정되는 단심제인 비례대표 소송을 맡은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연 재판으로 빈축을 샀다. 1년6개월 만인 지난 9월 비로소 열린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 변론준비기일에는 민유숙 대법관이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며 퇴장해 원고 측의 원성을 샀다. 대법원의 11일 이종원씨 선고에서 노정희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도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는 소송의 원고나 신청인,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따라 심리에서 배제돼야 한다. 아들이 용의자인데 판사인 아버지가 재판해선 안 되는 이치와도 같다. 그러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선고를 내린 대법원 3부에 속한 상태로 재판에 참여했다.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는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잘못됐다는 이종원 씨 재판에 당연히 이익충돌이 되기 때문에 기피가 돼야 한다"면서 "노정희가 앉은 자리에서 나온 판결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억울한 일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이 있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해 정의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민 상임대표는 내다봤다. 권오용 변호사는 "(판결에) 관련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의를 회복해야 대한민국에 진정한 화평이 온다"고 강조했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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