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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바이든 임명한 판사들도, 트럼프 행정특권 인정
기사입력: 2021-11-11 20:30: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측이 청구한 권리를 승인했다. 법원은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가 금요일로 예정된 의회 1월6일 특별위원회에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이 명령은 하원과 국가기록원을 고소하고 의회 사건 관련 700여 건의 기록물에 대한 행정특권을 주장한 트럼프의 승리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1차 문서 전달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기각했고, 그 후 트럼프측 변호팀은 항소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목요일 명령을 통해, 구두 변론을 11월30일 오전 9시30분에 하도록 규정했다. 이 결정을 내린 위원단의 세 명의 판사는 모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다. 이 소송은 대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백악관은 트럼프의 행정 특권 주장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고, 월요일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 판사 타냐 추트칸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우너고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원 특별위원회가 찾고 있는 기록에는 통화 기록, 방문자 기록, 연설문 초안, 그리고 위원회가 1월6일 폭동을 일으킨 사건들을 밝혀줄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이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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