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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격 허위신고시 구매대행자도 처벌
4월부터 시행…국세청 ‘2020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기사입력: 2020-01-29 08:10: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에 있는 해외직구 구매자에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개인들은 앞으로 관세문제를 더 세심하게 챙겨야한다. 오는 4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에 대해 원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었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포함됐다. 좋은 소식도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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