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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박, 행정부에 '북한 불법·위험 행위' 보고 의무화 추진
연방 하원, “북한억제 수단 마련” 초당적 결의안 발의
무기 밀매·사이버 공격·이란과 협력 등 주요 보고 대상
무기 밀매·사이버 공격·이란과 협력 등 주요 보고 대상
기사입력: 2023-02-13 07:37: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북한의 불법·위험 활동을 미국 정부가 연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연방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게리 코놀리(Gerald Connolly,민주·버지니아) 의원,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Aumua Amata Coleman Radewagen,공화·미국령 사모아) 의원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H.R.958)을 지난 9일(수) 발의했다. 법안은 북한의 불법·위험활동 대해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고 대상은 북한의 무기 밀매,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 사이버 공격 등이다. 스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안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게 될) 보고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공세에 의회가 대응을 구체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의한 위험을 완전하게 파악해야 제재나 다른 억제 수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과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김정은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 이란, 러시아 등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놀리 의원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와그너그룹에 무기를 보내고 일본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악의적 행위에 의회가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주요 대북제재 이행법인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과 "대북제재 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Sanctions Act)의 보고 요구사항 중 일부가 만료되도록 설정됐거나 이미 만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미셸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여기에는 북한 무기 밀매, 해상 사찰 강화, 사비어 보안, 북한-이란 협력, 국제 금융 메시지에 대한 의회 보고서가 포함된다. 박 의원은 "동시에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의회가 세계 평화게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지원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의 노력을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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