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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주하원 ‘트랜스 도피처’ 입법 추진
기사입력: 2023-02-05 09:37: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리 핀커 미네소타 주하원의원. |
성별 확인 치료와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 주를 "트랜스 도피처"로 만들자는 새 법안이 미네소타 주 의회에 발의됐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민주-농민-노동당 소속의 리 핀커(Leigh Finke)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HF146 법안은 "성별 확인 치료를 받기위해 미네소타로 여행하는 것의 법적 영향으로부터 트랜스 사람들, 그들의 가족,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함으로써 미네소타를 트랜스 도피처 주로 만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네소타주 최초의 트랜스젠더 주의원인 핀커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미네소타 주에는 현재 성차별적인 사람들이 성차별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물어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핀커는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다른 주들을 지목했는데, 그 법들이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 그리고 성인들에게 두려움의 문화를 만들어 일부 주들이 성별 확인 치료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한다. 유타주는 지난 1월 28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관리를 금지하면서 이러한 "급진적인" 치료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10월에 18세 미만 누구에게나 호르몬 치료와 사춘기 차단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전환 수술을 금지했다. HF146은 특히 아동 보호법과 관련해 거주 주에서 법적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주에서 성별 확인 치료와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미네소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네소타 하원 사법재정 및 민법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화요일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향후 검토를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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