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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사 의무접종 집단소송에서 1천만불 합의 도출
변호사들: 근로자들, 90일 이내에 재취업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22-12-28 16:47: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판사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서 종교적 면제를 거부당한 노동자들과 대학 의료 시스템과의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 1030만 달러를 승인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노스쇼어 대학병원(NorthShore University HealthSystem)은 올 여름 500명의 전현직 의료종사자들과 합의를 보았으나, 존 크네스(John Kness) 연방지법 판사가 합의 조건을 승인한 것은 지난 금요일(23일)이었다. 이 집단소송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 사이에 종교적 면제 요청을 제출한 노스쇼어 직원들이 면제를 거부당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거나 종교적 반대로 해고되거나 사임한 것을 다룬다. 법원 명령은 어떤 집단소송 참여자도 합의를 "시기적절하게 거부"하거나 배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의 원고 측 변호사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206만 달러를 받고, 13명의 집단소송 대표들이 각각 2만 달러를 받게 된다. 리버티 카운슬은 합의금 수표가 60일 후에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90일 이내에 재취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들은 이전의 연공서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 법률회사는 말했다. 몇몇은 이미 재취업했다고 리버티 카운슬은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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