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11월~12월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해
기소중지 신청 후 직접 대검찰청에 연락해 향후 처리 절차 확인해야
기소중지 신청 후 직접 대검찰청에 연락해 향후 처리 절차 확인해야
기사입력: 2022-10-28 21:16: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25일(화)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11월과 12월 두 달간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에 해당한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해서 자수할 수 있다. 또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돼있는 재외국민이면 재기할 수 있다. 특별 자수기간에 기소중지를 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야만 한다. 방문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총영사관에 접수하면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신청서가 전달되며,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1과(담당자 : 김용세 수사관, +82-2-3480-2266, samsa@spo.go.kr)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사안이 중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기신청자가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는 신청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계속 소재불명'을 사유로 '부재기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전화나 메일을 보내서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확인 후 해당 검사실로 연락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측은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에는 처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기소중지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지만,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 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가안해,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청과 외교부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된 주소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58&page=1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