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KY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켄터키주 항소법원, 낙태 금지 조치 부활…낙태죄 시행
기사입력: 2022-08-02 20:41: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켄터키주 항소법원이 낙태금지 조치를 부활시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낙태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래리 E 톰슨(Larry E Thompson) 판사의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9일 하급 법원의 낙태 제한 조항이 원천 봉쇄되자 법원에 긴급체류를 요청했던 대니얼 캐머런(Daniel Cameron) 주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톰슨은 또한 임신 약 6주에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루 낙태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을 부활시켰다. 6주 금지령은 이전에 연방법원에 의해 저지됐었다. 그러나 (낙태) 금지법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클리닉들의 소송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은 6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톰슨의 명령은 이 소송이 켄터키 대법원으로 이관돼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 캐머런의 또다른 요청들을 심의할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항소법원이 임명하는 동안 낙태에 대한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했다. 톰슨은 법적 도전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진행된 낙태는 "돌이킬 수 없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캐머런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오늘 항소법원은 켄터키주 인간 생명 보호법과 심장 박동법이 주에 복권되도록 우리의 청원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연방 전역에 걸쳐 여성과 태아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보호의 합헌성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옹호하는 동안 켄터키 주의 친생명법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미국 대법원이 로를 기각한 지 불과 며칠 후인 6월 27일 켄터키 낙태 시술자들을 대표해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의해 제기됐다. 켄터키 주의 낙태 금지령은 2019년에 통과됐다. 이 금지령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산모의 사망·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예외가 있다. 이 금지 조치는 6월 24일 대법원이 거의 50년 동안 낙태를 합법화하고 주 법을 무시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발효됐다. 이 주의 유일한 낙태 제공자인 계획된 부모(Planned Parenthood), EMW 여성 외과센터(MW Women’s Surgical Center)는 그들의 낙태를 중단시켰지만, 루이빌의 판사인 제퍼슨 카운티 순회판사 미치 페리(Mitch Perry)는 6월 30일 임시 금지 명령으로 법의 시행을 중단했었다. 페리는 7월 22일 낙태 금지를 막는 임시 사처분 명령을 발표했고, 캐머런은 켄터키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 켄터키주 ACLU는 최근 켄터키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뒤 8월 1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내일 켄터키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EMW 여성 외과 센터가 "당분간" 낙태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켄터키주 주민들은 11월 켄터키주 헌법을 개정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만들거나 낙태를 위한 정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수정할지를 놓고 투표할 예정이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