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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 주지사, 코로나19 책임 보호법에 서명
코로나 사태 이유로 소송 제기 못해…등교수업 이끌기 위한 방편
기사입력: 2020-08-18 10:25: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이제 테네시주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17일(월) 빌 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책임보호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큰 타격을 받은 기관들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법안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올해 8월3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리 주지사는 이번 법 재정으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자신있게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테네시주에서 100% 온라인 개학을 주장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난 가운데, 주정부가 이로 인한 법정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주의회는 앞서 주청사 앞에 밤샘 텐트 시위를 중범죄로 다루는 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주지사는 이 법안에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위 과격화를 미리 제어하겠다는 공화당측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처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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