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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한국학교, 한인회 상대로 소송 제기
12일 귀넷고등법원에 접수…채무 11만3천여불 상환 관련
기사입력: 2020-08-14 11:28: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 한국학교 이사회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회에 채무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
애틀랜타 한국학교가 애틀랜타한인회를 상대로 빌려준 차용금의 상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학교의 이국자 이사장은 13일(목)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회가 지난 2014년 한인회관 구입 당시 한인회와 맺은 차용계약의 공소시효가 14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한인회측과 상환 문제에 대해 논의해온 결과,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장은 12일 귀넷 고등법원에 접수됐는데요, 한국학교측은 당장 차용금을 갚으라는 취지라기 보다는 한인회가 가진 채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잡음이나 인신공격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으로 한인회측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한, 한국학교는 한인회관에 대한 담보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인회의 채무 사실이 명백한 반면, 갚을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한인회가 법원에 반대의견을 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학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대로 한인회관에 담보 설정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인회가 한국학교에 갚아야 할 차용금 잔액은 약 11만3천 달러 정도다. 한편, 한인회는 이번 소송에 무대응함으로써 집행부가 한국학교에 대한 부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와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회관에 담보 설정이 되면, 당장 돈을 갚아야 할 명분은 덜게 되는데, 담보를 풀기 위한 장기적인 상환대책을 논의하거나 건물 매각 등의 상황에서 빚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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