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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기사입력: 2020-08-18 10:10: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오늘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집회·공연 등 대중이 모이는 실외 및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항상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지침을 1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소모임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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