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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연방 계약자 백신의무화 금지 판결
기사입력: 2022-08-30 10:17: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 |
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금요일(26일) 바이든의 연방 계약업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를 금지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대 1로 백신 의무화 금지령을 지지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더게이트웨이푼딧이 전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14042호를 통해 특정 연방 계약업체들이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음 달, 7개 주의 주 법무장관들과 민간단체인 건설업자협회(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정부를 위한 계약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 정부 기관들에게 "옹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계약자들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계약금"을 지목했다. 2021년 12월, 연방 판사를 전국적으로 연방 계약자에 대한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명령을 차단했다. 트럼프 지명자인 스탠 베이커(Stan Baker) 연방 조지아주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바이든의 백신 위임에 대해 사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앨런 윌슨(Alan Wilson)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과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제기한 이 소송에는 조지아, 앨라배마, 아이다호, 캔자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동참했다. 연방판사의 금지령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에 대한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금요일 바이든이 조달법을 이용해 계약자 직원들의 건강 기준을 수립할 권한이 없다며, 이전 금지 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순회법원은 전국적인 금지령 대신에, 이번 소송에 참여한 7개 주와 1개 민간단체에 대해서만 금지령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케이 아이비(Kay Ivey) 앨라배마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기 앨라배마에서 우리는 상식을 위해 계속 싸우고 있으며, 오늘의 판결은 상식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한 또 다른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의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차단했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에서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민간 사업체에 대한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를 차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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