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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녹 상원의원, 개인 소송에 선거자금 남용해
기사입력: 2022-07-06 21:42: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왼쪽이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오른쪽은 마크 엘리아스 변호사. |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민주·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이 교회 목사 시절 발생한 개인 소송에 선거자금을 이용해 자신을 변호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워녹 의원은 2019년 애틀랜타 주민 멜빈 로버트슨(Melvin Robertson)에 의해 소송을 당했는데, 당시 워녹의 교회 예배들과 보관함에서 한 남성의 개인 소지품 분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소송은 조지아 연방지법 판사로부터 기각당했다. 로버트슨은 2021년 워녹을 다시 고소했지만, 워녹은 엘리아스 로 그룹(Elias Law Group)과 애틀랜타 회사 크레볼린 & 호스트(Krevolin & Horst)의 선거 변호사들이 그를 대표하기 위해 고용했다. 이는 연방 선거 위원회의 지침에 충돌하는 것이다. 워녹의 선거운동은 폴리티코에게 그가 재직할 때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선거자금 사용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워녹 선거캠프의 대변인인 마크 엘리아스(Marc Elias) 변호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연방정부 공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거자금을 이 법적 문제에 사용한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적절하다"고 말했다. 워녹 선거캠페인 매니저인 쿠엔틴 폭스(Quentin Folks)은 이 보도가 "실제 사실 대신 워싱턴 공화당의 공격에 의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결코 개인적인 소송이 아니라 여러 공인을 상대로 제기한 경박한 소송으로 법에 따라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FEC 지침은 선거자금은 "후보·공무원 등이 피고인이고 소송이 선거운동 활동이나 후보자의 신분에서 직접 발생한 소송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을 전문으로 하는 케일럽 번스(Caleb Burns) 변호사는 폴리티코에 이 금지의 근거는 "그들의 기부금이 예를 들어 후보자의 개인적 의무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선거 기부자들의 의도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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