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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 대법원, 부재자 투표함 불법으로 판결
법원 “입법부만이 투표함을 허가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2-07-08 20:46: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금요일(8일) 주의 광범위한 투표용지 드롭박스 사용이 불법이라며 선거청렴 운동가들에게 큰 승리를, 2020년 선거에서 드롭박스를 배치한 주 공무원들에게는 따끔한 질책을 내렸다. 법원의 4대 3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WEC)가 드롭박스들을 주 전역에 배포한 것을 질책하면서, 오직 주 입법부만이 드롭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는 "입법 기관만이 투표함을 통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WEC는 할 수 없다."면서 "부재자 투표를 위한 세부 법정 시스템 어디에도 투표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WEC가 투표함을 허가한 것을 불법이었다."라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주 법령에 따르면 "시정직원에게 직접 배달되는 것"은 무인 투표함에 배달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역사적으로도 이해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드롭박스 시스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박스들을 우체통에 비유한다"고 언급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이 법은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우편함에 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표용지 드롭박스는 우체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WEC의 투표함은 위스콘신 주에서 조 바이든이 2020년 승리를 거둔 주요 구성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유권자 데이터는 전국에 걸친 드롭박스 투표가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비평가들은 위스콘신주와 다른 주에서의 투표함 사용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많은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법적 정당성을 이유로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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