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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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가 오바마케어의 대안인가?
기사입력: 2014-03-14 17:27: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기독상조회 동남부지회장 이연태 씨. |
오바마케어는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에 가입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오바마케어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헬스케어(Health Care Sharing Ministry를 하는 비영리기관(501(c)(3))이어야 된다. 즉 헬스케어는 보험이 아닌 의료조합이고,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관인데 오바마케어에서 인정받은 안정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관련 기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한다. 벌금도 안내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매력적이지 않은가? 본지는 오바마케어에서 인정받아 한인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가입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상조회(CMM)'의 이연태 동남부지부장과 '크리스챤헬스케어(CHM)'의 한인담당 이원재 디렉터를 취재했다. 양 측에 의하면 이 기관들의 공통점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크리스챤만 가입이 가능하나 크리스챤으로 서약한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입 조건에 특이한 것이 있는 데 그것은 술, 담배, 마약 하는 사람은 가입이 안 되며, 이로 인한 질병, 성병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체류신분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고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 의료비를 지원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케이스당 최대 12만 5000 달러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디덕터블만 가입자가 부담한다. 최대치 이상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 Brother’s Keeper 에 가입하면 된다. 플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를 요한다. Δ간략히 기관 소개를 한다면? CMM : 40년 전부터 문서 선교를 시작했고, 1996년부터 의료 상조를 시작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오바마케어가 인정한 비영리기관이다. CHM : 1982년 선교사들의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어 최근에 일반 성도에게까지 의료지원 확대하였다. 현재 약 10만 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오바마케어가 인정한 비영리기관이다. Δ정말 가입자의 의료비 지원에 문제가 없는가? CMM : 1996년 이후로 재정적인 문제로 회원들의 의료비 지원을 못한 적이 없다. CHM : 지난 20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의료비로 지원했다. 안정적이다. Δ가입 후 보험 수혜 기간은? CMM : 매달 25일 이전에 가입하면 다음 달 1일 효력이 발생한다. CHM : 가입 후 24시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Δ의료비 청구시 처리 기간은? CMM : 60일 이내 CHM : 1달 ~ 2달 Δ한국어 지원 CMM : CMM은 한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지원한다. CHM : 한국어 지원센타가 있어 한국어를 지원한다. Δ문의 CMM: 기독상조회 동남부지회장 이연태, 연락처 : 404-399-8494 CHM: 크리스챤헬스케어 한인 디렉터 이원재, 연락처 : 678-575-0811 김중열 기자 jykim@newsnpost.com |
▲크리스챤헬스케어 한인 디렉터 이원재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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