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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동성결혼 합법화 성문화 법안 이번 주 투표
기사입력: 2022-07-18 21:50: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 민주당원들은 연방 하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결혼 존중법(The Respect for Marriage Act)은 "연방법의 목적을 위해 결혼 평등을 신성시하고, 결혼 평등을 위한 추가적이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리 내들러(Jerry Nadler) 하원 법사위원장은 "3주 전 대법원에서 보수적 다수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고 50년 전 판례를 뒤집은 것은 물론 동성결혼 권리 등 다른 권리도 도마에 올랐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안은 특히 결혼한 커플이 그것이 행해진 주에서 결혼이 유효한 한, 연방 목적으로 결혼한 커플로 고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것은 또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했던 클린턴 시대의 법안인 결혼 방어법을 폐지하게 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공화·메인) 의원뿐만 아니라 양원 사이에 있는 몇몇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제안된 법안은 민주당과 활동가들이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소송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제임스 오버거펠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모든 주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두 사람의 동성결혼은 합법이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던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는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소송에서 오버거펠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당한 법 절차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과거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이 법원이 실제로 이러한 결정을 뒤집는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캐버노 대법관은 둘 다 토머스가 자신의 의견에서 개력적으로 설명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5년 오버거펠이 결정됐을 때 반대했지만, 토마스와 앨리토 대법관도 반대했다. 그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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