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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판사, 트럼프에 내려진 모욕죄 명령 해제하다
기사입력: 2022-06-30 20:25: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의 한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법원 모독죄 명령을 해제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주요 문서를 넘기지 못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벌어진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트럼프는 지난달 11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뒤 이제 명령이 해제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시켰다. 트럼프가 지난 4월 자신을 모독죄로 명령한 것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그 현금은 보관될 예정이다. 트럼프를 대변하는 변호사 알리나 하바(Alina Habba)는 "우리는 법원이 모욕죄 판결을 해제한 것에 대해 기쁘지만 우리는 그것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당하고 부적절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우리는 의뢰인을 위한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항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서 엔고론(Arthur Engoron) 판사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럼프 사업 조직 수사와 관련한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의 소환장에 불응해 진 벌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명령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그에게 생산해 달라는 서류를 그가 갖고 있지 않다고 법원에 거듭 밝혀왔다. 전 대통령과 그의 법무팀은 제임스의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그의 변호사들은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인 조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월에 트럼프와 그의 자녀 2명이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 오는 7월에는 제임스가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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