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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홈 에너지 장관, 민주당 투표 격려 ‘해치법’ 위반
기사입력: 2022-06-29 20:28: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특별검사실의 보고에 따르면,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에너지부 장관은 2021년 '마리 클레어'(Marie Claire) 매거진과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인터뷰에서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했다. 연방법은 일부 연방정부 직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들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1년 10월 인터뷰 중에 그랜홈은 "이러한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관여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인터뷰 진행자는 그녀가 "여성들에게 특히 관심이 있고, 과거에 여성들이 '행진'했던 정책들과 의회가 그러한 정책들 중 일부를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랜홈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해치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공식 직함이나 직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정당·당파정치단체 또는 당파정치사무소 후보자의 성패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규정돼 있다. 독립 연방 기관으로 이 문제에 관한 6월 9일자 특별검사실 서한은 "따라서, 그들의 공식적인 자격으로 연방 직원들은 무엇보다도 정당이나 당파적 정치직에 대한 후보자들의 선거나 패배를 홍보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씌여 있다. 서한은 또한 "그녀는 또한 청취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투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사실은 그랜홈이 "공식적 권한 금지의 사용에 유의하라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그녀는 경고 편지를 받는 데 그쳤다. 인터뷰 이후 그랜홈은 적절한 훈련을 받았고, 사무실은 그녀에게 어떠한 미래의 위반이 "향후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고의적이고 알고 있는 법의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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