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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멕시코 잔류정책 끝내도 된다” 허용해
기사입력: 2022-06-30 20:15: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대법원은 오늘 오전 남부 국경에 도착한 비멕시코인 망명 의망자들이 절차를 밟기 위해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종식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파란불 신호를 켜줬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이 1996년 이민자 구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하급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철회한 행정부의 각서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 텍사스" 소송에서 5대 4로 결정된 대법원 판결문은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작성했으며, 멕시코와의 국경을 넘나드는 기록적인 수의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처리 능력을 압도하는 가운데 나왔다. 로버츠의 의견에는 스티븐 브라이어, 소냐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참여했다. 사무엘 알리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각각 별도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텍사스와 미주리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끝냄으로써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었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의회가 만든 이민자 보호 협약(MPP)의 일부인 이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을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캐치 앤드 릴리스'(catch and-release)로 알려진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관행은 개인들이 미국에 들어오도록 허락받을 수도 있는 망명을 사기로 신청하고 그들이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몇 년간을 미국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이든의 치하에서 국토안보부(DHS)는 2021년 1월 21일부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을 때까지 MPP의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며 "아직 MPP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은 기존의 다른 법적 당국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각서를 발표했다. 며칠 후, 바이든은 트럼프 시대의 이민 정책을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 중 한 행정명령에서 바이든은 "지난 정부의 유해하고 역효과적인, 기본적으로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민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트럼프의 지명을 받은 매튜 칵스마릭(Matthew Kacsmaryk) 연방지법 판사는 두 주의 소송에서 "법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MPP 정책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종식을 정당화하는 데 실패했으며, 1996년 특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요구하는 법을 지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역시 칵스마릭 판사의 판결을 확정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의 의견에서 "정부의 MPP 취소는 이민 및 국가법 122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 의견과 일치하는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재송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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