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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 공탁금 4억5400만불→1억7500만불로 줄었다
10일내로 내면 항소심 동안 납부 보류…트럼프, 자산 압류 면해
트럼프 “결정 따라 공탁금 내겠다…보증서나 증권, 현금 공탁할 것”
트럼프 “결정 따라 공탁금 내겠다…보증서나 증권, 현금 공탁할 것”
기사입력: 2024-03-25 13:26: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민사재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공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5일(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천400만 달러에서 1억7천500만 달러로 줄이고, 이 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간을 열흘 더 주기로 판결했다. 판사는 또한 트럼프와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Eric Trump)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 Trump Jr.)가 뉴욕 주에서 임원이나 이사직을 맡지 못하도록 금지한 판결도 뒤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 소셜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항소부의 결정을 따르며 채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현금 중 하나를 게시할 것"이라며 "이것은 또한 엔고론(Engoron)의 원래 결정이 4억5천만 달러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서 "뉴욕은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 기업들은 도망하고 있고, 폭력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변호사 앨리나 하바(Alina Habba)는 성명에서 "우리는 항소부의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모든 미국인들을 모욕하는 엔고론 판사의 평결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레티샤 제임스와 그녀가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된 내 의뢰인에 대한 표적 마녀사냥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엔고론 판사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항소부의 결정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판사와 그 위에 통치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다... 엔고론은 항소부의 매우 명확하고 정확한 판결을 무시했다."라고 썼다. 또다른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엔고론 판사와 레티샤 제임스는 마러라고의 가치가 실제로는 그 금액의 50~100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1천800만 달러라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서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부패한 판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돕기 위해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도 썼다. 뉴욕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항소를 제기해도 판결 집행이 지연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빚진 금액을 포함하는 채권을 게시하면 자동으로 일시 중지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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