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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아이버멕틴 사용 경고 게시물 삭제에 동의
3주 내에 코로나19 관련 게시물 삭제하기로
기사입력: 2024-03-23 12:08: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매리 탈리 바우든 박사(오른쪽)와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의 기각 판결문 첫 페이지. |
보건인적서비스부(HHS)와 식품의약국(FDA)은 2022년 세 명의 의사가 아이버멕틴(ivermectin)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소셜 미지어 게시물과 온라인 자료를 삭제하기로 목요일(21일) 합의했다고 텍산(The Texan)이 보도했다. 합의를 이끌어 낸 당사자는 휴스턴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매리 탈리 바우든(Mary Talley Bowden) 박사다. 그녀는 FDA의 게시물과 성명이 환자 치료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연방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세 명의 의사들 중 한 명이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당신은 말(horse)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cow)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라는 글과 아이버멕틴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사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이 소송은 처음에는 기각됐지만, 제5순회 항소법원이 사건을 부활시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바우든 박사만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바우든은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아이버멕틴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첨부 기사에서 FD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아이어멕틴을 처방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5순회항소법원의 3명의 패널 중 한 명인 돈 윌렛(Don Willett) 판사는 "FDA는 의사가 아니다. 알리고, 발표하고, 경고할 권한은 있지만, 지지, 비난, 조언할 권한은 없다"면서 "의사들은 FDA의 게시물이 정보 전달과 지시 사이의 경계에 잘못 들어섰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했다"고 썼다. 바우든은 텍산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2년 동안 제5순회항소법원의 강력한 비난 끝에 FDA는 아이버멕틴과 코로나19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소비자 지침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편견'을 이유로 기각됐다. FDA는 21일 이내에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아이버멕틴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글을 삭제하고, 엑스, 링크드인, 페이스북 등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바우든은 "FDA가 입힌 피해는 오래 지속될 것이지만, 이제 미래의 환자들은 정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미있는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번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작년에 텍사스 의료위원회(TMB)는 바우든이 의사-환자 관계가 없고 진료를 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의료 지침을 위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TMB는 바우든이 비윤리적인 행동과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정부가 이 소송을 민간 중재로 옮겨 사실상 기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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