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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장관, 교수들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은 ‘위헌’”
기사입력: 2023-12-23 10:22: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에드윈 미즈(Edwin Meese) 전 법무장관과 두 명의 헌법학자는 법무부 특별검사 잭 스미스(Jack Smith)의 임명이 의회가 만든 적이 없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뉴스맥스에 따르면, 미즈 전 장관과 스티븐 칼라브레시(Steven Calabresi) 및 게리 로슨(Gary Lawson) 교수는 법정조언자 자격으로 수요일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하급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계류 중인 모든 혐의를 포함해 스미스의 기소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의 요약문에는 "그 임명은 시민 스미스가 현재 이 법원에서 판결을 바등려는 시도를 포함해 그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법적 조치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다"라고 적시했다. 스미스는 연방대법원이 연방 항소법원을 우회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와 관련해 기소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는지에 대한 항소를 신속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기만하려는 음모, 증인 조작, 시민권에 대한 음모, 공식 절차 방해 및 방해 시도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워싱턴DC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 스미스로부터 플로리다에서 40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다. 이 의견서는 스미스가 트럼프를 기소하는 데 있어 미국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조치는 "적절하게 만들어진 연방 공직에 연방 관료로 적절하게 임명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요약문에는 "스미스나 그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검 직책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는 피고인이나 기소의 쟁점이 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미국 법치주의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명시돼 있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2022년 11월 18일 스미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언급했다. 그러나 요약문은 "이러한 법령이나 기타 법령 또는 헌법 조항 중 어느 것도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라는 직함 아래 특별형사법 집행 권한을 받도록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을 원격으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수요일 제출한 서류에서 스미스가 "무모한 포기"로 문제를 결정하도록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스미스의 "초대를 거부"하고 연방 순회 하소법원이 다음 항소를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법정의견서에 따르면, 스미스의 임명은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하는 거승로, "헌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모든 연방 공직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요약문은 "법무부에는 특별검사실을 설립하는 법령이 없다"며 "지난 반세기 동안 법무부와 하급 법원이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해 의존해 온 법률 조항은 연방 검사 수준의 특별검사의 창설과 임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견서는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은 민간인을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라는 직책으로 연방 검사를 대신하도록 임명하는 것"은 연방법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2022년 11월 18일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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