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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카고 경찰 위해 백신 의무화 기한 연장
기사입력: 2021-11-02 20:25: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어제(1일)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판사인 레이먼드 미첼(Raymond Mitchell)은 시카고 경찰서(CPD)와 시카고 경찰관 노조간의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시카고 경찰국에 대한 백신접종 명령을 일시 중단시켰다. 미첼 판사는 시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12월31일 마감일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적인 가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보고 및 검사 의무" 또는 시 정책에 따라 일주일에 두 번 검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분쟁은 중재자와 노동계의 불만사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미첼 판사는 말했다. 미첼 판사는 "특히 경찰관들이 이미 그들의 고용주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신고 의무 자체는 최소한의 침해다"라고 판시했다. 판사는 "이 명령의 효과는 이들 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내고 일리노이주 법에 따른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첼의 판결은 지난 달 시카고 경찰형제단9FDP)이 모든 시 직원들이 10월15일까지 온라인 포털을 통해 백신접종 상태를 보고하고, 의학적으로 또는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승인받는 것을 제외하고, 12월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전히 받아야 한다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응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이트풋 행정부는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도시 근로자들은 무임금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몇 주 전 발표했었다. 판사는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그들 자신과 백신접종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신 의무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시 부서에 뒤쳐져 왔지만, 그 숫자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월요일 발표된 시 자료에 따르면 CPD 직원의 약 73%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태를 보고했으며, 이들 직원의 약 80%가 완전 백진접종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판사는 중국공산당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코로나19가 전국의 많은 경찰관들을 죽였다고 지적하면서 "그 끔찍한 희생에 비추어볼 때, 그들의 불만을 들어달라는 경찰 노조의 요청은 꽤 겸손한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 시카고 경찰청장은 판사의 판결 전에 35명의 경찰관이 무급 휴가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는 11월10일 오후 1시(현지시간)로 정해졌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21일 CNN 타운홀 행사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경찰관들은 해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에폭타임스는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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